스토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남양주 오남읍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7일)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의위는 수사 진행경과와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렸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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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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