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 조문을 인용한 뒤,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명태균 일당은 내버려 둔 채, 사기 피해자들을 기소했고, 이보다 완벽한 법왜곡죄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1심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8 [공동취재]

m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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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18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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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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