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무인도에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 등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업무상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5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등 항해사 39살 B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39살 C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여객선을 무인도에 충돌해 좌초시키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수십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선장 A씨는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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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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