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상승 예상[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오늘(18일)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생각 외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기준이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따라 오릅니다.
어제(1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급등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평균 24.70%, 한강벨트 8개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는 23.13% 오릅니다.
이날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시민들 가운데는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올랐다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유명 부동산 카페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염려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서초구에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이용자는 "공시가격이 20∼30% 정도 상승한다고 들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50% 상승했다"며 "아이에게 간식비 아끼자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고 학원비도 줄여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등의 매물이 증가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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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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