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형량을 줄여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지방의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20여건 사건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수처 현판[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