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불에 탄 피해 세대[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1분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이웃집 내부 일부를 태워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건물 인근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불이 난 피해 세대 바로 아랫집에 사는 거주민으로, 소화기를 이용해 피해 세대 도어락을 내리쳐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 세대 거주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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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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