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 총리의 선처로 불송치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총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고발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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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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