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30년 넘게 헌신적으로 돌보던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가 3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살해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당시 40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간호받던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라며 달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른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며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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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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