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황운하 의원과 간담회…행정수도 헌법 조항 반영 요구 등 약속

손잡은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과 강준현(왼쪽)·황운하 의원[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오늘(19일)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이날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법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와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처한 구조적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더해 황운하 의원도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형태로 적용하되 그 비율을 1%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준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별도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여기에는 행정수도의 지정·관리,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 특별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에 강준현·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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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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