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차 후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가량 심야에 대구 북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보통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차량 문이 잠겼는지,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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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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