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2025.12.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2025.12.25 cityboy@yna.co.kr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상품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에도 오는 23일 예정대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과 별개로 기존 일정대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RIA 출시 일정 변경 여부를 문의한 증권사들에 기존 출시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이라도 23일부터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전날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상품 출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안 부칙에 세제 혜택 소급 적용 근거가 담긴 점을 토대로 일정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당시 환율 문제가 시급했던 만큼 상품을 신속히 출시해 환율 안정 효과를 앞당기려는 취지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고 해외 증시로 이동한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3일 20여개 증권사에서 RIA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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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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