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2022.11.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2.11.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 분산을 추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되는데, 이는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군무원'으로 조직 수장을 제한한 것과 달리 군 장성도 할 수 있게 바꾼 것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군은 인사검증 지원 업무의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을 보류하고 재검토합니다. 자문위 권고안은 인사검증 업무도 중앙보안 감사단이 맡고 감사관실의 통제를 받도록 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의은 현 방첩사 인원의 군 인사 개입을 차단하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의 권고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은 그대로 두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소장)로 넘기는 것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 국방부 직할부대와 국방부 조사본부 감찰실장은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국방정보본부는 고위공무원으로,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으로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조직개편 세부 편성과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입법을 거쳐 7월부터 신설 조직들의 임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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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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