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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상품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예정대로 오늘(23일)부터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과 별개로, 기존 계획대로 상품을 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RIA 상품 출시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국과 업계는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부칙을 근거로 일정 변동 없이 상품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자는 23일부터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추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오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복귀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되며, 7월까지는 80%, 올해 연말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됩니다.

다만 올해 안에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일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줄어듭니다.

업계에서는 오늘(23일) 기준 20여 개 증권사가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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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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