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ㆍ과적 화물차 특별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내일(24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과적 운행·화물 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먼저 화물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시속 90㎞)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화물차의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등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살펴봅니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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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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