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연합뉴스TV]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 수령했지만,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 2,730만원 중 2억 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줬음에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 22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의 약식 사건 의결을 거쳐, 파인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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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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