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남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매는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79세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무차별 폭행했다"며 "폭행 후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밖에 방치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누나 백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백씨는 "모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면서도 "벌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과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는 늦둥이고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 항상 잘해줬는데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며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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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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