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3일) 임원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전 금융권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만 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127건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금액은 588억 원 규모로, 이 중 91건(464억 원)은 이미 회수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신용정보원에 등재했으며, 적발된 차주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원장은 특히 강남3구와 2금융권 등 고위험 지역과 업권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해, 약 3천 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통한 ‘꼼수 대출’까지 정조준하면서, 대출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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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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