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23일 오전 3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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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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