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러시아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가 자국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강제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게재된 러시아 관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상원(연방평의회)을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대나 군사조직에 복무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혹은 계약에 따라 러시아군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방이라는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을 저지른 외국인이 군에서 복무한 경력을 지녔다면 추방하는 대신 과태료나 100~200시간의 강제노역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부족해진 병력을 확보하려고 마련된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간 모스크바타임스는 "공개된 이 법안 조문에 따르면 전투 작전에 참여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해외로 송환해 형사 기소되거나 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군에 가담하는 행위가 여러 나라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에 몸담은 외국인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입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조이면서 사실상 입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러시아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법 위반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는 2024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라고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징집을 피하면서도 외국인을 강제로 군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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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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