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16달치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따지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력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22번의 범죄 전력이 있던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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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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