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0일 대전 안전공업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절연 심각 저하' 지적을 받았다[행정안전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캡처][행정안전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캡처]


사망자 14명의 대전 화재 참사를 일으킨 '안전공업'이 1년여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전선로 절연이 심각하게 저하돼 수리 또는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 이뤄진 안전전검에서 안전공업은 '구내전선로 절연이 심각하게 저하돼 수리 또는 교체해 안전하게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구내 전선로와 수목 간 이격거리를 유지해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추후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규정에 맞게 시공한 다음 전기안전관리자 점검 후 사용 바란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위험성이 사전 예고됐음에도 안전공업 측이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은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했지만 최종 점검 결과는 '합격' 처리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는 "기름때나 유증기가 많아 작은 스파크만 있어도 폭발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다. 이런 곳에서 절연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공학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황당한 결과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은 법적인 점검 대상은 모두 기준을 충족해 합격 결과가 나왔지만, 점검 대상이 아닌 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 점검 대상과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안전공업(대전=연합뉴스 제공)(대전=연합뉴스 제공)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지난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14명, 부상자 60명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름때 청소 소홀, 불법 증축, 1급 위험물질 관리 미흡 등 안전관리 부실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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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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