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5천∼2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껏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됐는데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고시로 정합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는데,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사이 보호자나·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달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 법 개정 이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관련 주요 개정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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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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