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흡입 에너지바 제품 예시[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일명 '코 흡입 에너지바'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오늘(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한 전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과 같은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자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 사업자는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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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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