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개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학교 주변에서 차별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접수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장은 해당 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서는 '차별·혐오' 목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혐오'라는 단어의 법적 규정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받아들여 '차별·모욕·비하'로 수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며 반대했고, 토론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표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선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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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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