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모면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전처 B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에 격분해 흉기를 든 채 B 씨에게 "이런 식이면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플라스틱 신발장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와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구속 집행정지 중 어머니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던 중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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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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