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하는 성일종 위원장·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및 원천기술을 결합해 양국이 국방력 강화, 산업 협력, 공급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군에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해병대의 주 임무를 해군과 분리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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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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