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고,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통해 가업 상속을 하는 예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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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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