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촬영 김준태][촬영 김준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주인에게 보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보복 협박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신고 이후 70대 식당 여주인을 6차례 찾아가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후 잠정조치를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으며, A씨가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자 지난 6일 구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해 실질적 보호 조치도 취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복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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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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