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홈페이지 공지 사항[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두나무가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0.139%의 수수료율은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와 함께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됐고 실제 실행된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두나무는 0.05%의 수수료율 적용이 한시적 할인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온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거래소 개소 7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했고, 관련된 광고 문구도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5천 개 이상의 홈페이지 공지 중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가 전부였고, 문제된 공지 조회수가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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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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