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위해성 심사 간소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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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다음 달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사업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인증, 생산, 해외 진출까지 통합 지원하는 전주기 사업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바이오 제조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실증 범위는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활용한 후보물질 검증 및 개발 ▲ LMO 위해성 심사 간소화 실증 ▲ 상업용 공공생산시설 구축 운영 등이며, LMO 기반 제조·생산 플랫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LMO 위해성 심사 절차 간소화 실증'입니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법 특례를 적용받아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활용할 경우 중복되는 심사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으로, 향후 특구 내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특구사업자는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청한 규제특례 지위 부여와 함께 관련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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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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