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친모(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늘(2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과반 동의 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의 경우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A 씨가 전날 C 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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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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