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PG)[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 성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이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폐업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 23일 접수됐습니다.
고소인은 A 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 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면서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접수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지만, 피해자가 더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는 A 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라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결된 문제'라고 답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지난 10일 입소하자마자 '당장 나가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아 출산한 쌍둥이와 함께 귀가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경영 악화와 임대인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득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라며 "출산을 앞두고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근 산후조리원 연계 지원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담당자 배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관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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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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