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11시 1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치료 이후 큰 위기를 넘겨서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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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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