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특별자치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제공]법원이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오늘(25일) 지난해 9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추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신청인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항 건설로 발생할 소음 피해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가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본 소송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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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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