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5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배를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에서 돈을 찾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A씨의 행위가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