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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이 오늘(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제프리 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재선임됐고, 신동윤 가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신규 선임됐습니다.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삼립은 도세호·정인호 대표이사를 각자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도 대표는 현장 중심의 안전 체계 강화를, 정 대표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생산 인프라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립은 제58기 기말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소액주주 1천 원, 대주주 6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55억 6,583만 1천 원이며 시가배당률은 2.0% 수준입니다.

삼립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을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등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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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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