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끌어들인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수거책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15분쯤 부천역 3번 출구 앞에서 40대 여성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현금 5천만 원이나 금을 들고 오라고 해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씨는 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상자를 들고 현장에 나갔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속한 일당은 한 포털 밴드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주식 투자 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이들 일당에게 2천만 원을 건넨 뒤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선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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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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