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아파트 취득 유용사례 전수검증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수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에 관해 이뤄졌습니다.

8대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도 이용 투기, 재건축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입니다.

유형별 단속인원은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하기로 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검증할 예정입니다.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사실이 확인된 경우 강도높게 조사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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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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