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6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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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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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두고 제기된 전문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특사경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낮은 기소율 지적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전문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16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음달 중순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과정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조사 경험이 많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특사경에 배치돼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잘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특사경 권한 확대에 따라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위법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자문관과 파견 수사관을 특사경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증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실제 기소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75% 수준"이라며 "20~30% 수준이라는 보도는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유예 등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일반 형사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혼재돼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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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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