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26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조건만남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명백하고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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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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