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협의체 2차 회의 주재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실태를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 행위 835건의 약 8.6배 수준입니다.

불법 점용 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 5,70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물별로 보면 건축물이 3,1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작 2,899곳 ▲평상 2,660곳 ▲그늘막·데크 1,515곳 등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 등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확인한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오는 31일 마무리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기후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꾸려 감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와 해당 지방정부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대대적인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도 마련됐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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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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