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2인 체제'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어제(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사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 하에서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김 사장이 복귀하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그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인사말하는 김유열 사장(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유열 EBS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5 mjkang@yna.co.kr(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유열 EBS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5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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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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