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조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4급) A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김제시 청원경찰이 시 사업 수주를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정 시장과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간 경찰은 김제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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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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