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부산지법은 오늘(28일)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업주가 제지하자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