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2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을 조수석으로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어가 변경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차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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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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