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국 수도 베이징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드론의 불법 생산·조립·개조와 시스템 해킹도 금지되고, 베이징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드론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드론과 핵심 부품의 운송 및 반입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지 범위는 철도, 항공, 도로 화물 운송, 택배, 장거리 여객 운송은 물론 개인 차까지 포함됩니다.

규정을 어기고 드론을 반입할 경우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유 드론은 정보 확인과 실명 등록을 거쳐 외부 반출 후 소유자가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베이징 당국은 "수도 저공 안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첨단 기기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중국식 관리 방식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베이징시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드론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며 "베이징은 사실상 개인의 드론 매매, 운송, 비행을 금지하는 첫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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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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