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관리를 부탁받은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지역을 근거로 하는 폭력 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2019년 7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로부터 입금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김씨에게 비트코인 매도를 의뢰하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의 0.5%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습니다.
비트코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김씨는 도피 생활 중이던 2021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한 리딩 투자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투자 사기단은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 변동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만 챙기는 일당이었습니다.
김씨는 활동 과정에서 자금세탁책 3명을 두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자금세탁책 3명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투자 사기단은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741차례에 걸쳐 9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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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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