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서울 핵심 지역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과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총 15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개인은 최대 247호, 법인은 764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남3구·한강벨트 내에서만 최대 130호, 공시가격 720억 원 규모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공시가격 58억 원입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사주 일가의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수선비를 중복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는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 비용을 부풀린 데 이어, 직원에게 저가 양도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임대 후 실제로는 고가 분양으로 전환하고, 수익을 자녀 법인이나 사주 일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세제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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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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