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리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됩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을 제한합니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는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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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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