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충북경찰청이 각기 다른 '사기 투자 리딩방'의 현금 수거책들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수거책 A씨는 지난달 초 피해자 3명에게 현금 3억3천만 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조직은 유튜브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고급 주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받으려던 또다른 투자금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외국인 B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기 조직의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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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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